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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한국 내 자산 증여와 세법

지난번 질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세금 문제였는데,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한국 내 금융자산인 예금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을 중심으로 증여 시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미국 거주자가 연방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시민권자 아들은 IRS 폼 3520을 이용해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미국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신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이 생기다 보면 미 거주민의 경우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도 갖게 됩니다. 일 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서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모든 해외계좌를 Fincen 114 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그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할 경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역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연방 국세청 세금보고서 Form 1116 을 통해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와는 달리 주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주정부에도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같은 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미국 자녀가 이를 파는 경우와 한국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판돈을 증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판다면 한국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에 소득세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한국 한국인 부모들 한국 국세청 한국 부모들

2023-11-15

아인슈타인도 어려워 했다는 ‘세법’

    워싱턴지역 한인들이 알아야 할 세금상식에 관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 5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지호 참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기의 천재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법은 어려워 했다”며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이후에는 개개인 세무상담도 함께 이뤄졌다.     신중현 조사관은 ‘한국세법 거주자 판정기준’ 강연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를 비롯해 판정 기준과 거주 기간 계산법, 그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신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된다.    정준기 사무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세법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유튜브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 분들을 많이 본다”며 “계약, 등기 이전에 반드시 국세청에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연자로 나선 장수환 조사관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를 강의했으며, 주미대사관 정상수 국세관이 한국의 주택임대소득세,  박규리 변호사(뉴욕)가 미국 세법을 각각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개별 세무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50여명 참석자들은 '알면 알수록 까다로운 세법'에 대해 질문하며 전문가들의 답변에 귀 기울였다.  이날 참석한 김 모 씨(페어팩스 거주)는 "세무사보다 훨씬 명쾌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이런 설명회가 자주 마련되고 널리 홍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 2023년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 배포됐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아인슈타인 세법 한국세법 거주자 천재 아인슈타인 한국 국세청

2023-09-06

한국 국세청, 이민 이용 탈세자 조사 착수

한국 국세청은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을 비롯해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한국시각) 밝혔다.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은 국세청이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함께 올렸다.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등 허위·통정거래 탈세 혐의자 57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 탈세자 이용 탈세자 한국 국세청 탈세 혐의자들

2022-10-06

[회계 이야기]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법

한국과 미국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상반된다. 미국서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에게 과세가 되고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반대로 수증자에게 과세가 되고 증여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미 양국에 연관된 세무 관련 사항들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해결하는데 이 조약에는 소득세 규정만 포함되고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의 세법을 적용해 해결하게 된다.     한국과 연관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와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증여의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들이 혼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주 문의를 받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의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는 미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지 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하고 납세를 해야 한다. 증여 보고는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면  우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고 한국의 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 해야 한다. 한국 세법은 외국 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미국에서 납세한 증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면 우선 수증자인 한국의 자녀가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게 되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보고를 한다. 미국 세법에는 증여에 대해 외국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만약 증여 자산이 한국에 소재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자녀에게 과세가 되게 된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의 자녀가 납세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모는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가 납세해야 한다. 미국의 자녀에게는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국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보고 시 별도의 양식으로 미국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25%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증여세법은 2022년을 기준으로 1만6000달러의 증여에 대해서는 보고가 면제되고 평생 대략 1200만 달러 정도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의 증여라면 경우에 따라 한미 양국에 증여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위에 언급한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증여 등 여러 상황이 가능해 이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가 권장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미국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한국 국세청 증여세 납세

2022-04-26

알쏭달쏭한 세법 풀이···한국 투자금 가져올 때 환차익 세금은?

국세청이 밝힌 미주 한인들의 세금 관련 주요 문의사례는 투자자금 회수시 환차익 한국내 보유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자녀가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등의 과세여부로 나타났다. ▶투자자금 회수시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한인이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한국내 금융자산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달러로 환전할 때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양도차익 없음) 미국은 양도소득세 과세(달러기준 환차익 상당) ▶1세대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단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재미동포 자녀가 한국 부모의 국내재산 상속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해 미국 거주자인 자녀가 한국내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 ▶한국 부모가 재미동포 자녀에게 국내재산 증여시 과세 여부 한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한국은 증여세 과세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 〈출처:국세청〉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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